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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0311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해양관광도시 울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포츠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ㆍ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보트야드 및 연수시설,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트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요트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요트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요트산업 육성계획
3. 울진군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군수는 요트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울진군 요트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요트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요트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요트 관련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요트산업업무담당과장, 해양수산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요트산업에 국내외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
2. 요트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요트산업관련 협회 이사급 이상인 사람
4. 요트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군의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요트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요트산업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삭제 <2016.4.20.>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시책 발굴 및 지원

군수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내 및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 등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마리나 조성

① 군수는 요트관련 편의시설 구축과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강좌 개설

① 군수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일반 희망자를 대상으로 요트 교육ㆍ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트 교육ㆍ강좌 및 요트클럽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할 경우 제19조에 따른 요트학교, 또는 요트관련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① 군수는 군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요트경기대회ㆍ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트학교 또는 요트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요트학교설치

군수는 요트선수의 육성과 전문가 양성,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트학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요트학교 조직 구성

① 요트학교에는 교장과 학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직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를 두어야 한다.

제18조

요트학교 기능

요트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학생ㆍ일반인 대상 해양레포츠 체험, 요트 이론 및 실기 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 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기본ㆍ레이싱ㆍ세일링ㆍ크루징 등 요트기술 교육
4. 1일 체험 및 장ㆍ단기 교육
5. 요트클럽ㆍ요트꿈나무 육성, 전문가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6. 요트관련 행사 주관, 요트 물품ㆍ공공재산의 관리운영 등 군수가 위임ㆍ위탁하는 사항

제19조

수강료 및 사용료

① 군수는 요트교육을 받는 자에게 별표1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받거나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수강료를 반환해야 하며, 계류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요트교육 및 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협약서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위탁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요트학교와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트산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요트학교와 마리나 시설의 교육 수강료, 계류장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요트강습 등 해양스포츠 교육에 관한 사무
2. 마리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계류장의 사용허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3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요트학교 및 마리나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4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협약 또는 제21조의2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2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요트조선업, 요트정비 및 수리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2. 요트기반시설, 마리나 시설 등의 조성
3. 요트학교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요트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ㆍ관리방법ㆍ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