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공무원(실과장급 이상)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때는 군수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각호와 같다. 1. 제3조 3항 1호, 2호, 4호 해당자는 2년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재 위촉할 수 있다. 2. 제3조 3항 3호에 해당자는 해당직원에 재직하는 기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 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온천업무담당부서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 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 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