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기간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울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울진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