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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10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5-12-18공포 2015-12-18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진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대상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한다.

제3조

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 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위탁계약 체결

①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업무 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①군수는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제목개정 2015.12.18]

제6조

예방접종 수가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수가 외의 수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개정 2015.12.18>
② 군수는 비용 상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지급한다.(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
③ 군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재원의 확보 및 지원

군수는 국가 및 경상북도 예방접종 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울진군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