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2.12.30.?
① 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 시설간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종사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후 별지 제2호 서식인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