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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09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07-18공포 2017-07-18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4. 여성단체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