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의한 시설을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울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3. 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한 자문 응답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해촉 할 수 있다.
1. 삭제 <2016.4.20.>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한다.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울진군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구축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모ㆍ부자 복지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