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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09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6-04-20공포 2016-04-20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위원회

제7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울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3. 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한 자문 응답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해촉 할 수 있다.
1. 삭제 <2016.4.20.>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울진군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제14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구축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5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7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8조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모ㆍ부자 복지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제20조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