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진군 왕피천 공원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이 규칙은「울진군 왕피천 공원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자격 기준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친환경농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09.10.12>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임대관리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일반개인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및「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9.10.1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을 공개 선정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 등을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임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변경ㆍ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관리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임대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임차인의 시설사용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임차인은 이에 항상 응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공원시설 사용료 중 공공행사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② 조례 제8조의 공원시설의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및「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간 사용료 또는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분할납부시 연6%의 이자를 부담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연체요율에 의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과 이용권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11.17> <개정 2016.11.8.>
1. 울진안전체험관, 울진곤충여행, 울진아쿠아리움의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할인권, 통합관람권으로 구분하고 관람료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10.8., 2021.4.26.>
2. 공원시설 중 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및 어린이놀이 시설이용권은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0.8.>
<개정 2009.10.12> <조항변경 2009.11.17>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3.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개정 2009.10.12> ① 공원의 개장 및 폐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 10월까지 : 08:00~22:00 2. 11월 ~ 3월까지 : 08:00~20:00 ② 전시관의 개장 및 폐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 10월까지 : 09:00~18:00 2. 11월 ~ 3월까지 : 09:00~17:00 단)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휴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이용시간 및 관람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변경할수 있다.
① 공원내 행사는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공원사용승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행사시간은 규칙 제9조의 ①항에서 규정한 공원개장시간에 한하여 행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12>
① 행사승인이 된 사항에 대한 무대 및 기타시설물을설치할 수 있다. 이때 따로 무대 및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② 무대 및 기타시설물 설치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조항변경 2009.10.12>
① 공원안에서는 어떠한 차량(이륜자동차 이상)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운행할 수 있다.
②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차량운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조항변경 2009.10.12>, <개정 2020.5.11.>
조례 제18조에 의거 징수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는 군과 위탁관리자의 협상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위탁관리자에게 교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2>
<조항변경 2009.10.12, 삭제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