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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3094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6-04-20공포 2016-04-20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어업종사자들이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들에게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어업” 이란「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종사자”란 「수산업법」제2조제14호에 따라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진료기관”이란「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내 어업종사자의 진료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5. “진료비”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1호에서 정한 진찰ㆍ검사비용을 말하며 진료의 후속 조치에 따른 약제비, 치료비, 요양비 등은 제외된다.

제3조

지원범위

① 어업종사자가 어업자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질환으로 인하여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시책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종사자로, 60일 이상 관련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당해 어업자가 확인한 자로 한다.
② 주민등록이 곤란한 외국인 어업종사자의 경우 외국인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

진료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어업종사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진료기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진료기관 지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진료

①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 어업자에게 60일 이상 당해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받아 지정 진료기관에 제출 한다
② 지정 진료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확인서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행위를 행한다.

제7조

자료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어업자, 어업종사자, 진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진료기관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업종사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진료비 청구 및 지급

① 진료기관은 매 분기 초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직전 분기의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한다.
② 군수는 진료기관이 제출한 진료비 청구서를 확인하고 그 비용을 해당 진료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진료비 부당청구 및 환수

① 군수는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가 단독 또는 상호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진료비는 환수토록 한다.
② 군수는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