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이 규칙은「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울진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와 임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 <개정 2007.11.13> 2.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개정 2007.1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6.20. 2020.6.1. 2022.10.1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은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은 야생동물 피해발생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③ 군수는 농업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6.> ④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6.>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 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11.13>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경상북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 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