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이하 “피해” 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16.12.26.>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이하 “피해” 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16.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2007.11.13, 2016.12.26.> 2.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2016.12.26.> 3.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농업인 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군내 주민등록 을 두고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11.13>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② 삭제 <개정 2007.11.13, 2016.12.26.>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내용을 당해지역 읍면장에게 서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② 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업인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07.11.13>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2016.12.26.> ② 피해보상금은 농업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2016.12.26.> ③ 허위, 부정한 벙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제26조에 따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삭제 <개정 2007.11.13, 2016.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