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 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 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 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 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 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융자대상자는 울진군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 는자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된 업소로 하되 휴ㆍ폐업중이거나 퇴폐ㆍ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매년 3월 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외에 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 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 거 현장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
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가 신청한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 기금대여 를 신청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 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2천만원이 내, 식품접객업은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 1년거 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 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