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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입증지조례자치법규 210308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입증지”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ㆍ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방법

① <삭제 2021.9.23.>
②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요금계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센티미터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요금계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 및 발급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요금계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 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요금계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