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삭제삭제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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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1. 20세 이상으로 수렵장 지역의 인문ㆍ지리에 능통한 자 <개정 2023. 5. 1.>
2. 야생생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② 안내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18>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자에 대한 금지ㆍ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 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군수 지시의 이행
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업무상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수렵자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수렵안내원, 야생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자가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12조 규정의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 규정의 야생생물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수렵야생동물포획신고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수렵야생동물확인표지물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