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울진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8>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울진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8>
① 수렵장의 명칭은 울진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울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및 수렵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8>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삭제 <2014.11.18>
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8]
사용료 등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4.11.18>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11.18>
삭제 <2014.11.18>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11.18>
삭제 <2014.11.18>
① 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4.11.18> ④ 삭제 <2014.11.18>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제목개정 2014.11.18]
①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 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삭제 <2014.11.18>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1. 법 시행규칙 제63조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2. 제11조의 사항 중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기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16.4.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