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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3073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조례 제4조제1호중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

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설치장소의 지적도 등본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한 모든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물에 대하여서는 주거용 일 때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4. 7. 11.>

제5조

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급수공사 설계도서 및 일건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2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개별통지 후 환부한다.

제11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명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체납원
②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3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최종단계의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4조에 의하여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가구분할적용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 분할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가구분할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6조

명의변경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급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18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 검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침부에 그 사유의 약어를 기재하고,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1. 문이 잠겨 있을 때 - 호패
2. 장애물 적치로 검침할 수 없을 때 - 장애
3. 수도계량기 매몰되어 있을 때 - 매몰
4. 수도계량기 회전불량 및 회전하지 아니할 때 - 고장
5. 수도계량기 유리에 수포가 끼어 있을 때 - 수포
6. 수도계량기 동파되었을 때 - 동파
7. 수도계량기 망실되었을 때 - 망실
8. 기타 사유로 판독이 어려울 때 - 기타

제19조

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6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9.28.>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0조

계량기 고장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교체 후 15일미만의 사용량인 경우 전월 사용량과 전년도 동원사용량 및 최근 3개월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사용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실시용량을 일수로 계산한 수량으로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ㆍ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 한다.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ㆍ시설규모ㆍ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명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1조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호별로 조례 제16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호별 원인자부담 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계량기가 최소구경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제22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도요금의 고지 및 독촉

① 군수가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50일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료를 고지할 때에는 제2항의 체납액을 병과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24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급수의 사용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종단계의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옥내시설 누수에 대한 감면

①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시설의 누수 중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누수요금 감면 적용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
1.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

제26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및「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4. 7.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 가정용에 한하여 월 사용량에서 5세제곱미터 감면 <신설 2019.12.30.> <개정, 2024. 7. 11.>
2.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정용에 한하여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 감면 <개정, 2024.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

① 제24조, 제25조, 제26조 감면대상을 제외한 조례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감면(할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가정용인 경우에 한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하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19.12.30.>
2. 조례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28.>
가. 재난지역 : 사용요금의 50%
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사용요금의 50%
3.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사용요금의 30%
4.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사용요금의 50%
5. 조례 제3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공동주택 호당 500원
6. 조례 제3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 사용요금의 50%
나.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에 따른 일시적 지원 : 사용요금의 50%
다. 노인들의 공동취사 생활공간으로 활용중인 경로당 : 사용요금의 50%
라. 수도운영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전액
7. 조례 제40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할인 : 사용요금의 5%를 할인하며 최고 5천원의 범위안에서 할인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 모두 해당될 경우 1가지의 할인혜택만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26조제1항의 감면(할인)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인)하며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9.28.>
③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0.9.28.>

제28조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자가 조례 제39조제2항규정에 의거 수도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규정에 의한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수도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매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범위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④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량기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⑤ 계량기는 당해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때에는 지체 없이 맑은물사업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41조제2항규정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40만원)
3.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까지의 배관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제30조

증표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5조 및 제44조에 의한 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맑은물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본인의 대지내 급수관 및 계량기실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③ 포상금은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만원이하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
2. 계량기의 고장, 옥내배수, 사용량의 원인 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정지, 정수처분, 폐전, 급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법령 위반사항 확인
6. 정기ㆍ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7. 사용료 징수 및 납부 독려
8. 상수도 요금관련 각종 민원처리
9. 상수도 요금관련 각종 민원처리
10. 계량기 교체 업무

제33조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조례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수수료는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4조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관계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으로부터 인수한 각종 공부 및 비품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망실시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업무 수행중 고의,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된 경우
4.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의 종사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제36조

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최종단계의 일반용 요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7조

체납처분

요금 및 조례 제47조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지방세 체납처분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