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24>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에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4>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5.24, 2016.4.20>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5.5.24>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2019.7.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 2019.7.12.>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수 있다. <개정 20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