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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자치법규 210307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6-04-20공포 2016-04-20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또는 울진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4.20.>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6.4.20.>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지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 <개정 2016.4.20.>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 (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 (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 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