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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소도읍육성 지원조례자치법규 210306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05-12-13공포 2005-12-13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소도읍육성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68조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