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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3063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8-11-19공포 2018-11-19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제2조

관람시간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관람권의 매표 시간 및 입굴 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군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3조

위탁관리자의 책임

성류굴 위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굴내부 또는 굴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기타 모든 경비 부담을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

손해배상

성류굴 내 외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 계약의 해약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부정행위 관리 불성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약할수 있다. 이때의 사용료 반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수입금의 관리

소장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8.12.26>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3.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 <개정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