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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05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0-04-09공포 2010-04-09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 이고 안 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울진소각장”은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864-3번지 일원에 둔다. 2. “나곡소각장”은 울진군 북면 나곡리 1019-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 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울진군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 다. 1. 군수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의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 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

관리·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에 매립한다. 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 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 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탁을 해 지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

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 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소각열 이용

군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