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4. 그 밖에 울진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 2016.12.2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개정 2016.12.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8.9, 2016.12.26.>
1. 산림공학 기술 및 재난안전대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방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 공무원
3. 산림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원 및 관할 지역 주민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6.12.26.>
삭제 <2016.12.26>
삭제 <2016.12.26>
삭제 <2016.12.26>
삭제 <2016.12.26>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12.26.>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