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진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울진군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전 방안(고용유지 방안 및 위탁해지 또는 변경시 고용승계 방안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도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울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