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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사무인계인수규칙자치법규 2103044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 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의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3.5.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1.> 5. 소속기관의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등 변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리의 관 할구역변경 및 그폐치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 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 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 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 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 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수

사무의 인수자는 사문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 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 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소소관편제단 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 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 야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 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 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 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과ㆍ업무담당주사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 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 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 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