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1.]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실ㆍ과ㆍ소장
2. 군의회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능력,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정도
2.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 사항. 단, 사업의 성격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함
[전문개정 2021.11.1.]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1.1.>
②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1.1.>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
<개정 2021.11.1.>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울진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선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개정 2021.11.1.>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교수
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1.>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개정 2021.11.1.>
5.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개정 2021.11.1.>
8.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
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
10.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삭제 2021.11.1.>
①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23조에 따른 감사 결과
③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
① 군수는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1.11.1.>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사무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수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수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무편람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
<개정 2021.11.1.>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처분을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의 이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와 수탁기관이 제출한 근로조건 관련 확약내용 이행여부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게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1.11.1.>
① 군수는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 의회에 보고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1.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