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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자치법규 210304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6-04-20공포 2016-04-20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과「관광진흥법」 에 의해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ㆍ계곡ㆍ협곡ㆍ하천ㆍ해수욕장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자연발생유원지(이하"비지정관장지"라 한다)라 함은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ㆍ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 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비지정관광지안의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안내판 등 행 락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비지정관광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비지정관광지는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비지정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① 비지정관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비지정관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를 마을 또는 개인,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받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물의 설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때에는 행락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 입장하 는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20.> ② 수수료는 행락객으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 한다. 1.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 입구에서 행락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별지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수료 징수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6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삭제 2000.12.29>

제10조

수수료의 환부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수수료의 보상

① 일정량 이상의 자기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행락객에 대 하여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물품으로 하되 그 가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금액 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행락객이 자기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경우에 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안의 공공시설의 유지관 리, 쓰레기수거처리비, 수수료징수업무종사자 인건비 및 수수료의 보상등 자연환 경 오염방지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회계관리

군수는 수수료 수입과 수납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