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수 있다. ② <삭제 2000.12.1> ③ <삭제 2000.12.1> ④ <삭제 2000.12.1> ⑤ 읍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삭제 2000.12.1>
1. 협동생활의 관한 사항
2. <삭제 2000.12.1>
3. <삭제 2000.12.1>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반상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 무원 1인을 둔다. ② 군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때에는 인근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 토록 한다.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복명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 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 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동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① 우수반은 읍면우수반과 군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심사하여 선정하고 "군우수반"은 관내읍면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 각 5개이내 선정한다. 1. 읍ㆍ면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 품을 증정할수 있다. 가. 반장 : 읍면장 명의의 개인표창장 나. 반 : 읍면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 군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군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 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을 부담한다.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