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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301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3.5.1.>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한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

명예반장의 위촉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은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수 있다.
② 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제7조의2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고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년1∼2회 정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

반운영 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 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성 협의

제8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수 있다.
② 제6조 제9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