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울진군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울진군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
2.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
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
4. “단체”란 동일단체에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갯바위 등 낚시허가구역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이란 낚시종합관, 전망대, 해안산책로, 갯바위 등을 말한다.
명칭 및 위치와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바다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바다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바다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삭제 2022.11.9.>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이용시설물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쓰레기를 투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취사행위를 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4. 허가없이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를 진입시키는 행위
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 행위
6.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7.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8.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낚시를 목적으로 바다낚시공원내에 있는 낚시잔교 및 낚시허가구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낚시 이외의 가족단위 여가활동 및 시설의 견학을 목적으로 바다낚시공원의 해안산책로, 전망대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의해 입장한 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만 낚시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이용료와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시간이 종료 되기 전에 바다낚시공원을 나갔다가 잔여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할 경우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바다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이용료와 입장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이용료 및 입장료는 시설의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 및 입장료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6.12.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바다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어린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2.>
15.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 노인 <개정 2023. 5. 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하는 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바다낚시공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바다낚시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수협,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료 및 입장료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⑤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단서조항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할 경우 위탁관리의 자격은 관할 수협,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으로 한다.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위탁사용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다.
① 바다낚시공원의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는 군 홈페이지, 군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바다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탁운영관리 신청서를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바다낚시공원 수탁운영관리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관할 수협,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① 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는 즉시 수탁자는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2.24.>
①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낚시 및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바다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ㆍ개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을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와 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화,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6.12.26.>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에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이용객 및 수탁 관리ㆍ운영자가 공원내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용객 및 수탁관리ㆍ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공원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울진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판매시설은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또는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 할 수있다. 단,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및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바다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2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