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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3012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5-01-13공포 2025-01-13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영 제3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3.27.>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개정 2020.6.1. 2022.10.11.>
2. 위촉직 위원 : 심의대상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 관련 읍ㆍ면장, 외부법률전문가
3. 심의대상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 부서장 또는 외부 전문가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해피

ⓛ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는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촉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기관ㆍ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팀장 또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 주무부서 실과소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과장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 대상 안건을 처리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3. 불가, 반려 관련 법령민원은 관련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② 위원회는 제11조 1항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2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조

의견 청취 및 조사

ⓛ 위원회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에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1.15.>

제14조

참고인 진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실과소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업무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6조

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