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 군정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 군정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한시적ㆍ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2. 군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3. 군정의 시책추진ㆍ교류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ㆍ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자
4.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대학생
6.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7.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한 자
8. 농ㆍ축ㆍ어업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9. 불우이웃돕기, 경로봉사, 자연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봉사단체의 유공회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10. 그 밖의 주요 군정추진을 위하여 실비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① 여비 등의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