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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00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진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울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한다)이란 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14.12.31>]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울진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4.12.31]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별 보조금 :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2.31]

제6조

사업별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7조

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2.31> [제5조에서 이동 <2014.12.31.>]

제8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9조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10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1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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