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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004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진군문화예술회관(이하“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사용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지,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의 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영화 : 10일 이내
2. 창극 : 6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 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 10일 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4조

허가통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허가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사용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와함께 통보한다.

제6조

무대시설 사용허가

사용자가 무대, 조명, 음향, 대소도구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때에는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 인영을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 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입회하에입장수입정산 내역서에 의하여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관람료를 징수한다.

제8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를 매표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