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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0300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창작, 교육 활동을 위해 설치된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회관의 명칭을 울진군문화예술회관(이하“예술회관”)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예술회관은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94-14에 둔다. <개정 2016.11.8.>

제4조

업무

예술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의 운영계획 수립 집행
2. 각종 공연, 전시, 창작 등 활동 공간 제공
3. 회관의 사용료, 관람료 등의 수납
4. 기타 회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 다목적 전시실 등)과 부대시설(피아노, 무대기계, 조명, 음향시설,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예술회관 사용”이라 함은 제 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영화상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 라 함은 예술회관의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이나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또는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 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예술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특정한 단체의 홍보,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허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삭제 2021.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및 감면 등

① 예술회관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영화상영이나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공연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공제한 당해 관람료(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예술회관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
3. 신청자가 사용 10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을 때
② 삭제 <2016.11.8.>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기타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③ 관람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예매 수수료는 관람권 총 판매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삭제 <2016.11.8.>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한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