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이 규칙은 「울진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① 모범공무원은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 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울진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울진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연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3.11.>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1.>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2005.5.24>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개발상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9.3.11.>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포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3.1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시ㆍ도 및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