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2997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조례 제1조의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울진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울진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각 분야에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외국인중 울진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 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 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

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 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수여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

제안서 확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받을 자의 결격여부 3. 공로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 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 받은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제6조

명예군민증 제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은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

명예군민증 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수여심사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신청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서식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