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울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울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울진군민(20세 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울진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5. 1.>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울진군민에 준하여 행 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 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에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울진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 2. 울진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기타 울진군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