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울진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울진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① 울진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도시새마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12.12, 2002.12.16, 2005.5.24, 2007.8.6, 2008.11. 7, 2014.7.28., 2017.7.18, 2018.8.23., 2018.11.19. 2020.6.1. 2022.10.11.>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
1.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7.18.>
제2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7.18.>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3.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 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을 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립공원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개정 2017.7.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 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