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16.4.20., 2023.5.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16.4.20., 2023.5.1.>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