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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10298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17., 2024. 9. 27.>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4, 2015.11.17>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대학생의 경우 신규입학생은 전원 지급하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 평점이 2.5점 이상인 자 <개정 2008.1.4>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대상자를 매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4. 9. 27.>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2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15.11.17>
1.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2.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
3.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4. 기타 추천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공익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생활비 명목 학자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25., 2024. 9. 27.>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3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17>

제6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년 18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4>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장학생 선발 확정후 10일 이내에 이장 명의의 통장계좌로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08.1.4, 2015.11.17>

제8조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