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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987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제2조

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11.17>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 <신설 98. 1. 9> 5. 저소득 틈새 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5.11.17> 6.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 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1.1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 및 지정대행자를 협의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22, 2015.11.17> ④ <삭제 2000.12.22>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③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 1. 9, 2016.12.28.> ④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조

편익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 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7>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22.6.30.> 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 3. 임기 중 단체보험 가입 4. 이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 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신설 2008.1.4> <삭제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