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수 없다.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일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의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