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0298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시 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울진군의 경쟁력을강 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 계층별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제3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 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도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달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독서교육 기회 제공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제 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의 독서진흥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여 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들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도서, 물품 또는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인문학 강연 등 독서교육 <개정, 2024. 12. 30.>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독서챌린지 등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24. 12. 30.> 4. 책 읽는 울진, 북페스티벌, 가족독서골든벨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본호신설, 2024. 12. 30.> 5.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본호신설, 2024. 12. 30.> 6.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 7.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본호신설, 2024. 12. 30.> 8. 책 읽는 공간 조성 등 독서 환경 개선 <본호신설, 2024. 12. 30.> 9.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에 대 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울진군 독서의달로 지정ㆍ운영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등

① 군수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울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