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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977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울진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미리 내도록 부과한 요금을 말한다.
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약체결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2. 제5조제3항의 공사비는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제7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문서로써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령 저촉여부, 가스공급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보조금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8조

보조금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수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6.4.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