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덕구온천 지구내 군유온천공의 온천수 사용자에게 온천수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5.1.>
이 조례는 「온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덕구온천 지구내 군유온천공의 온천수 사용자에게 온천수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군유온천공”이란 북면 덕구리 산1-1, 산1-2, 산1-3, 임야1030번지내 광천지로서 울진군 명의로 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송ㆍ배수관 또는 수중모타, 온천도계량기 등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 개선, 수리, 철거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온천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군수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8.>
온천수 급수지역은 덕구온천개발계획지구내로 한다. <개정 2011.11.18.>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덕구온천 개발 계획지구내의 업소로 한다.
급수장치는 목욕전용, 숙박용, 수영장 등에 설치된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 설치와 동시 온천도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부착 및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5.1.>
①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이용량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 장소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온천수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항 개정 2011.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③ 사용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온천수 급수장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 에 대하여 군수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8, 개정 2017.5.1>
① 공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②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온천도계량기는 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사용자는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진다. <개정 2017.5.1.>
삭제 <2017.5.1.>
① 온천수 사용료는 "별표"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하여 부과하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1.11.18.> ② 온천수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개정 2017.5.1.>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8.>
군수는 사용자가 행정지시 등을 위배하거나 이용허가량을 초과 또는 사용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온천수의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1.11.18.> 1. 온천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한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한때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정될 때 4. 그 밖의 인정계량이 불가 할 때
① 사용자는 사용수량 측정기인 온천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이상유무의 실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군수는 온천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량기 실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 전항에 의한 실험결과 차이가 8/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분의 사용수량을 조정(調整)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調定)한 2개월분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 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사용료, 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 : 급수정지 1차: 5일, 2차: 15일, 3차: 계약해지 2. 급수를 도용한자 및 급수장치(온천도 계량기 장치 포함)를 승인없이 변경한자 : 급수정지 3일 및 추징 3. 온천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 급수정지 3일 및 추징 4. 정수처분된 급수정을 무단개전한 자 : 1호 급수정지일의 3배 5. 온천수의 남용, 판매(타 용도 사용 포함)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사항에 위반 불복한 자 : 급수정지 5일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기타 일체 징수의 징수금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동조례 제3조 의 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삭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