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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97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ㆍ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3조

운영시기

연수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연수방법 등

① 군수는 연수 대학생은 군 본청 및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군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수자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와 전공을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

수요조사

① 군수는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군의회 등에 알리고,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공고 한다.
② 군수는 연수 수요분석,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수요기관 요구조건과 상호 충족되고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에서 요구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인터넷ㆍ모바일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를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설명과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연수기관이나 부서의 연수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3.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다문화가정
7. 다자녀 가정의 자녀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연수에 참여한 제7조제1항을 제외한 일반신청자는 연수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실비지급 기준

연수 참여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연수기간중 필요한 경우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군수는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종료후 대학생들에게 연수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

군수는 연수기간 증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연수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 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