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라 함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울진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