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5. 20.>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5. 20.>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사회에서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 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업 2.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3.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 및 지원 5.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6.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및 친정부모 초청사업 7.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지원사업 8.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11.5.13.>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1.5.13>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 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 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 용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 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 진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 문화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울진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