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엘피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엘피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이하 “복합재료 용기”라 한다) 란 엘피가스용 으로 검사를 받은 복합재료 용기로서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란 액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1호에 따른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하는 엘피가스 사용세대를 말한다.
군수는 복합재료 용기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엘피가스 사용세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가 적절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수요조사 및 보급현황
2.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3. 홍보 등 관리 협력 방안
4. 그 밖에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군수는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합재료 용기로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복합재료 용기에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18., 2018.3.23.>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울진군 의회 의원 1인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1인
3. 울진군 관내 사업자 대표 3인
4. 엘피가스 및 용기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 간사는 경제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급한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② 사업자는 우리군 사용자에게만 복합재료 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시에는 복합재료 용기를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군수는 사업자 등이 복합재료 용기 구매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용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