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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02964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07-18공포 2017-07-18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8.>
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의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어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제4조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

농어촌용수계획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ㆍ농어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쇠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7.18.]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9조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7.7.18.>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2. 군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18.>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 계획에관한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어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기타 군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제목개정 2017.7.18.]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할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18.>
3.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간사 및 서기는 군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 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 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조정 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16조

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칙

농어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어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1. 농어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18.>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18.>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농어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② 농어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